서울 강남 유흥가의 ‘콜뛰기 택시’를 단속하던 경찰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에게 콜뛰기 영업을 지시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43)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3~5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운송료를 받고 무허가 택시 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를 했다. 그해 5월 서울 강남의 한 미용실 앞에서 경찰에 적발된 이씨는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했다. 달리는 차에서 떨어진 경찰관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씨는 경찰이 차량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는데 그대로 전진했고 경찰이 차에 매달린 상태에서도 계속 가속해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게 했다”며 “지인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경찰에서 세 차례 조사를 받는 동안 콜뛰기 영업 사실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찰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남씨의 부탁으로 콜뛰기 영업에 가담했고 이후 더 이상 콜뛰기 영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단속 경찰 매달고 내뺀 ‘강남 콜뛰기 택시’ 운전자 징역형
입력 2016-03-13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