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의혹 수사에 나선 검찰이 당시 건설폐기물업체 W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손모씨를 13일 구속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폐기물업체 W사를 운영하는 손모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손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손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S씨에 대해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11일 손씨와 S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씨는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 재임 시절 용산개발사업이 추진될 당시 건설폐기물업체 W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인물이다. 손씨는 127억원 규모의 용산개발 철거 사업을 수주한 뒤 이중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손씨가 횡령한 자금이 허 전 사장 등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용처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손씨의 여의도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종적을 감춘 손씨를 10일 서울 모처에서 체포해 조사를 벌여왔다.
사업비 규모가 30조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으로 불렸던 용산개발사업은 2007년 말 옛 철도 정비창 부지에 국제 업무 단지 등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추진됐지만, 6년 만인 2013년 무산됐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검찰, '용산개발' 비리 의혹 건설폐기물 업체 실소유주 구속
입력 2016-03-13 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