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선관리본부는 총선 후보 경선에서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등 비상근직을 경력란에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안심번호를 통한 여론조사 경선에 기재할 수 있는 25자 이내 경력란에는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들어간 기구·기관에서 등기 이사나 4대 보험 혜택을 받았던 자리만 쓰도록 했다. 또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경력만 기재하도록 했다. 여론조사는 13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4·19 보궐선거에선 비상근 경력 기재가 허용됐었다.
다만, 헌법기관인 청와대에서 비서관이나 행정관 등을 역임했다면 '노무현 대통령(또는 참여정부) 행정관'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더민주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NO?...노무현 청와대 행정관 OK” 왜?
입력 2016-03-12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