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10만명이 넘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4개국이 찬성하고 이집트가 기권했다.
초안은 미국이 작성했다. 결의안에는 성폭행이나 성착취 의혹을 조사가 이뤄질 경우 해당 군인과 경찰의 출신국가가 이에 대한 조사와 징계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성폭행과 성학대의 확실한 증거가 있는 군부대나 경찰을 송환하는 유엔 사무총장의 결정을 비롯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혁안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사과정을 보고하지 않는 평화유지군 부대를 교체하라고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유엔은 평화유지군의 아동성폭행 등 성폭행 의혹, 특히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콩고에서 발생한 성폭행으로 비난을 받아왔다. 유엔은 지난해 평화유지군의 성폭행과 성착취 보고가 69건에 달하며 올해에도 25건이 늘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성폭행 얼마나 심각하길래” 안보리, 평화유지군 성범죄 근절 결의안 채택
입력 2016-03-12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