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신브레이크 노조활동 방해한 회사임원 벌금형 확정

입력 2016-03-11 20:20
노동조합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상신브레이크 임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신브레이크 대표 김모(71)씨와 전무 양모(61)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브레이크 제조업체인 상신브레이크 사측과 노조는 2010년 타임오프제 시행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섰다. 김 대표 등은 2010년 8~9월 직장폐쇄 이후 노조사무실 출입을 통제했다. 또 일부 업무에 복귀한 직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회사 내에서 숙식시키는 등 노조와의 접촉을 차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거부하고 교섭을 지연하면서 노조원들을 선별적으로 복귀시킨 뒤 노조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노조의 와해를 유도해 노조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파업을 주도했다가 기소된 이모(45)씨 등 노조 간부 3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파업이 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는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직장폐쇄 중인 회사에 강제로 진입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이같은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