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산 개발사업 비자금조성 의혹 손모씨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3-11 19:40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11일 비자금 조성 등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등)로 폐기물처리업체 W사 대표 손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의 측근인 손씨가 2011년 7월 용산개발 사업에서 127억원 규모의 폐기물 정화처리 용역을 수주한 뒤 20억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손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손씨는 변호사선임 문제 등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다 종적을 감췄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0일 손씨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손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체포한 신모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