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사실상 비례대표 공천권까지 손에 쥐게 됐다. 사실상 ‘짜르 체제’인 셈이다.
더민주 비대위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제20대 총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선출관련 당규와 후보자 추천, 선출 시행세칙 개정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비대위는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에 부칙으로 '제46조, 47조 및 제47조의2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제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선정 및 확정 방법을 달리해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달았다.
사실상 비례대표 선출과 심사에서 비대위의 정무적 판단과 개입 여지를 남긴 부분이다. 비대위는 먼저 선출분야의 청년 후보자 선출 방법을 변경했다. 청년대의원의 현장투표 참여율 저조와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유능한 경제분야에서 3~4인을 추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김종인 대표는 비례대표의 경우 경제·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해왔다.
한편, 더민주는 비례대표 후보자 서류 심사를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 뒤, 14일부터는 면접 일정에 돌입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김종인, 사실상 비례대표 공천권도 장악...짜르 체제 완성?
입력 2016-03-11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