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서,파밍 수법으로 230억원 빼돌린 일당 검거

입력 2016-03-11 16:01
파밍(Pharming) 수법으로 230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파밍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 은행고객의 정보를 이용해 거액을 챙긴 혐의로 중국 교포 김모(36)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대포폰 모집책 서모(48)씨와 김모(38·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파밍은 악성코드로 컴퓨터를 감염 시킨 뒤 가짜 ‘금융감독원 보안강화 알림창’으로 유인,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 돈을 인출하는 수법의 계좌이체 금융사기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파밍 수법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수해 게임사이트에서 게임캐쉬를 구매한 뒤 비트코인으로 교환,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20명, 피해금액은 3억70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이들 일당의 아이템과 비트코인 거래금액이 230억원에 달하는 점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중국 현지에 서버를 구축한 뒤 국내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금감원 보안강화 알림창’이 가짜인 줄 모르고 개인정보를 모두 입력했다가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3700만원까지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범행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사기범들의 은행잔고 2800만원을 몰수 조치하는 한편 중국 금융사기 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파밍 바이러스는 영화나 음악파일에 숨겨져 유포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다운로드 하지 말아야 파밍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