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서울에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을 지을 때 나무를 많이 심으면 생태면적률 확보비율에서 최대 20%까지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아파트 등 건축시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돼 있는 생태면적률(자연순환기능 지표) 산정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없었던 수목 식재부분에 대한 점수를 반영, 최대 20%까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여건 마련을 위해 녹지공간을 확보토록 유도하고, 자연순환기능을 개선해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생태면적률이란 개발대상지의 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면적비율을 수치화한 것으로 자연지반 및 인공지반녹지, 수공간, 벽면 및 옥상녹화, 투수성 보도블럭 등이 해당된다.
시는 무분별한 포장 억제와 도심 녹지 확보를 위해 2004년 전국 최초로 생태면적률 제도를 도입, 개발전 사업계획 수립시 건축유형에 따라 일정한 생태면적률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등 일반주택(개발면적 660㎡ 미만)은 20% 이상,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660㎡ 이상)은 30% 이상, 업무·판매·공장 등 일반건축물은 20% 이상, 그밖의 녹지지역 시설 및 건축물은 2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일부 밀도있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생태면적률 기준이 규제로 인식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생태면적률은 서울같은 과밀개발이 이뤄지는 도심에서는 토양의 자연순환기능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기준 개선시 환경적 측면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대상지에 계획된 수목의 규모 및 수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체적개념의 식재유형을 도입하고, 생태면적률 공간유형 및 가중치 인정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식재유형은 그동안 바닥면에 대한 포장유형별 면적으로만 산정해왔던 기존 생태면적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유형이다. 가령 100㎡의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는 경우 기존에는 바닥면적으로만 다 채워야 했다면 앞으로는 녹지를 조성하는 수목의 규모와 수량 등을 바닥면적으로 환산하는 기준에 따라 녹지용적을 입체적으로 평가해 생태면적률을 인정받게 된다.
시는 이같은 개선내용을 반영한 조례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서울시, 7월부터 나무 많이 심으면 건축물 생태면적률 인센티브 부여
입력 2016-03-11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