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화장품에 도지사 인증제도 시행

입력 2016-03-11 09:39
제주에서 생산된 화장품에 대해 제주도지사가 인증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제주도는 제주산 화장품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메이드 인 제주' 화장품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제주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안'을 마련,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조례 시행규칙안을 보면 인증제도의 신청 대상자, 인증기준,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안은 지난해 9월 제주도에서 발표한 ‘메이드 인 제주' 인증방향에 따라 제주산 원료를 이용해 제주에서 생산된 화장품이 인증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부터 도내 화장품기업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 및 위원회 논의를 거쳐 인증기준을 확정했다.

도는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규칙이 확정되면 제주화장품 인증제도를 5월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화장품 인증 제도가 시행되면 제주도외에서 생산돼 이미지만 활용되던 제품과 차별화돼 ‘메이드 인 제주' 화장품의 경쟁력이 담보될 것”이라며 “제주산 화장품의 국내외 판로개척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