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1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가정보원과 서울남부지검은 문재인 전 대표 비서실 당직자에 대해서 지난해 6월11일과 11월24일 각각 통신자료를 확인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국정원과 검찰이 같은 당 장하나 의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던 사실 전날 드러난 바 있다.
해당 당직자는 최근 SK텔레콤에 개인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조회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24일 이 당직자의 주민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을 조회했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도 6월11일 같은 내용을 조회했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과 검찰은 이 당직자의 통신자료 또한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필요했다는 말인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당은 이번에 확인된 사실들을 기반으로 전 당직자들이 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더민주 “국정원·검찰, 지난해 두차례 문재인 비서실 직원 통신자료 조회”
입력 2016-03-10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