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파·추락·PPL’ 막장드라마 오명 ‘금사월’ 결국 관계자 징계조치

입력 2016-03-10 17:33 수정 2016-03-10 17:36
‘내딸, 금사월’ 청소기 PPL 장면. MBC 제공

막장드라마의 오명을 쓴 MBC ‘내딸, 금사월’(연출 백호민 이재진, 극본 김순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관계자 징계조치를 받았다.

방심위는 10일 서울시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간접 광고와 윤리 문제로 논란을 빚은 ‘내딸, 금사월’에 관계자 징계 조치를 내렸다. 문제가 된 드라마 속 내용은 자신의 복수를 위해 친딸과 양아들의 결혼식장 조명을 폭파한 것, 자동차 폭파사고, 추락사고 등이다.

자극적인 소재와 더불어 지나친 간접 광고도 이유로 꼽았다. 방심위는 “어느 정도 간접광고는 이해하지만, 드라마 방송과 함께 홈쇼핑에서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내 딸 금사월’은 주의 조치와 경고 조치도 받은 바 있다.

백진희 윤현민 전인화 등이 출연한 ‘내딸, 금사월’은 방영 내내 냉장고, 청소기, 영양제, 의류, 구두, 마사지 기기 등 다양한 물품이 과도하게 노출돼 시청자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다.

네티즌들은 “드라마가 너무 자극적이어서 아이랑 보다가 중간에 끊었다” “상식에서 벗어난 스토리” “이런 징계가 진즉에 나왔어야 했다. 그래야 작가나 제작사가 정신 차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경이 기자 rooke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