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검은 돈 은닉 1심서 징역형 받은 내연녀 등 항소

입력 2016-03-10 18:50
대구지법은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범죄 수익금 1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팔 내연녀 김모(55)씨와 지인 손모(51·여)씨가 항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1심에서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이를 도운 손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조희팔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0억원을 받아 보관하던 손씨에게 돈을 전달받았다. 김씨와 손씨는 과거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함께했고, 김씨가 조희팔을 손씨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