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권력 강화에 ‘저우융캉’ 다시 안나오게 만들겠다, 무장경찰법 개정 작업

입력 2016-03-10 15:52

한창 진행 중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무장경찰법’ 개정안이 제출돼 배경에 대한 분석이 분분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무경부대 정치위원이자 전인대 군 대표인 쑨쓰징이 전인대에 ‘무장경찰법’ 개정에 관한 의안을 정식 제출했다고 10일 보도했다. 무경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무장경찰 66만명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지휘체계를 단일화하는 것이다. 2009년 제정된 무경법에 따르면 중국 무장경찰은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무원이라는 이중 지휘 체계 아래 있다. 쑨쓰징은 개정 목적에 대해 “당 중앙, 중앙군사위와 시진핑 주석이 무장경찰 역량을 견고하게 장악하는 지휘권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무경법 개정도 시 주석 권력 강화의 일환인 셈이다.

무경법 개정의 또 다른 이유는 이중 지휘체계에 따른 예기치 못한 사건들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12년 충칭시 서기였던 보시라이는 측근 왕리쥔이 망명을 위해 미 영사관으로 피신하자 무경 부대를 출동시켰다. 또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은 시 주석에 맞서 무경 부대를 동원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난창과기대 쩡즈핑 교수는 “두 사건은 모두 무장 경찰이 최고지도부를 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천다오인 상하이 정법학원 교수는 “무장경찰의 이중 지휘체계로 인해 정부 지도부와 군 간 마찰이 발생할 때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쑨쓰징은 SCMP에 개정안이 저우융캉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재난 구호와 해상 법 집행 등 무경부대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면서 “늘어난 임무를 법에 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