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판매가 시작되는 14일이 다가오면서 관련 정보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 재산 형성을 지원하지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관련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풀어봤다.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나
=거주자 중 직전과세 기간 또는 해당 과세 기간에 과세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면 가입가능하다.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제외된다. 해당 과세시간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인정되기 때문에 신입사원 및 신규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세제혜택은
=가입기간동안 순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초과 순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된다. 다만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기준이 25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의무가입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기본 5년을 유지해야 하며,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15~29세 이하 청년 등은 3년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6년 한도로 그 기간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연령 기준이 높아질 수 있다.
가입 시에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농업인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통해 가입대상인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자 하는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외의 이유로 해지(인출)하거나 국세청으로부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를 받게 되면 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당한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등이다.
-납입금액 한도는 어떻게 되나
=5년간 매년 20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가입금액을 차감한 만큼만 넣을 수 있다. 연도 납입한도 산정 기준은 1월 1일~12월 31일이다.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고 금액이 이월되진 않는다. 예외적으로 1년차의 경우 한도를 채우지 못한 금액을 불입가능한 5년이 지나고 6년차에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올해 3월 14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6년차가 되는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남은 금액을 넣을 수 있다.
-온라인 가입으로 가입하고 상품도 바꿀 수 있나
=일임형ISA는 온라인 가입하고 변경도 가능하다. 하지만 온라인·대면 모두 투자자의 위험성향보다 높은 모델포트폴리오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 신탁형ISA는 온라인 계약이 불가능하지만 운용 상품 교체 지시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본인 위험성향보다 높은 상품으로 운용지시는 온라인으로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투자성향이 안정추구형으로 나온 투자자가 적극투자형 모델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으로 운용지시를 변경할 경우에는 제약이 따른다.
-ISA 계좌도 갈아타기가 가능한가
=오는 5~6월부터 ISA 계좌 이동이 가능해진다. 이에 앞서 각 금융회사의 ISA 운용 수익률을 비교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진다. 신탁형에서 일임형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하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Q&A]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보는 ISA 정보
입력 2016-03-10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