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오정경찰서는 생후 3개월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상처를 낸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아버지 A씨(22)와 어머니 B씨(22)를 각각 폭행치사와 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전 2시쯤 부천시 오정구 자택에서 B씨가 잠든 사이 딸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대에서 딸을 안으려다가 방바닥에 떨어뜨린 뒤 딸의 입에서 피가 나고 턱 부위가 다쳤음에도 분유병을 입에 물리고 배 부위를 폭행해 딸이 조용해지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채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B씨는 당시 만취해 안방에서 자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딸의 직접사인은 두부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됐다.
B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5분쯤 집 주변에서 술에 취한 채 A씨가 딸을 안고 걸어가다가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뜨려 크게 다쳤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양은 어깨뼈와 오른쪽 팔이 부러졌고 머리 등 5곳에 찰과상을 입었다.
경찰은 9일 오후 4시55분쯤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료센터 관계자로부터 “2세된 여아가 사망한 상태로 왔는데, 몸에 멍자국과 상처가 많다”는 112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X-레이 촬영결과 신체 여러 곳에서 골절의 흔적이 나타나 외력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월 15일부터 지난 8일 사이 자신의 집에서 딸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주 3회 가량 딸의 머리와 배를 꼬집는 수법으로 상습 학대를 일삼았다.
부부는 2014년 10월 1일 결혼식을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12월 17일 딸을 출산했다.
경찰관계자는 “20대 부모는 계획에 없던 출산으로 딸에 대한 애정이 많지 않아 육아 스트레스로 자주 다퉜다”며 “최근까지 A씨가 호프집에서 일하면서 새벽에 잠을 자지 않는 딸 때문에 고통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부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살인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생후 3개월 딸 두부손상 사망케한 20대 부모 구속영장 예정
입력 2016-03-10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