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父子 만남' 방해한 아내…법원 “면접원칙 지켜라”

입력 2016-03-10 14:20 수정 2016-03-10 14:45
이혼 후 아이와 함께 외국으로 떠나 ‘부자(父子) 상봉’을 방해한 여성에게 법원이 “합의한 면접교섭 요건을 지키라”고 결정했다. 면접교섭을 계속 방해한다면 친권자를 전 남편으로 바꾸겠다고 경고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수석부장판사 민유숙)는 A씨(37·여)가 “면접교섭 요건을 바꾸고 싶다”며 전 남편 B씨(43)를 상대로 낸 자녀 면접교섭 변경 심판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2010년 결혼한 A씨 부부는 2년 만에 파탄을 맞았다. 이혼 과정에서 두 사람은 아이 양육권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B씨는 “아들과 만날 수 있게 해 달라”며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B씨가 매주 토요일 7시간 동안 아이를 볼 수 있게 하라”고 결정했다. A씨가 이를 지키지 않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어 법원은 2014년 2월 A씨를 친권·양육자로 지정하고 B씨가 매주 1박2일로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A씨가 이를 어기면 위약벌로 매주 3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A씨는 법원 결정 9일 뒤 아이와 함께 일본으로 떠났다. B씨가 “영상통화라도 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스카이프(영상통화 프로그램)로만 하자”며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 B씨는 A씨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 휴대전화를 사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일본에 거주하므로 애초에 법원이 정한 대로는 면접교섭이 불가능하다”며 면접교섭 방식·횟수 등을 바꿔달라고 소송을 냈다. B씨는 “A씨가 부당하게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다”며 친권·양육자를 변경해 달라는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이혼 후 단 한 차례도 면접교섭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곧바로 일본으로 출국했다”며 “2개월 뒤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해달라는 심판을 제기한 걸 보면 애초에 B씨 부자의 면접교섭을 피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면접교섭 내용을 바꿔달라는 A씨의 청구는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결코 허용할 수 없다”며 “A씨가 계속 비협조적인 행동을 한다면 자녀의 정서안정, 원만한 인격발달을 방해하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