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문화회관이 관리하는 고급 한정식 업소인 삼청각에서 ‘공짜 식사’를 한 세종문화회관 간부에게 서울시가 면직·해임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 간부는 총 7회에 걸쳐 삼청각 한식당에서 554만원 상당의 식사를 공짜로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9일 ‘공짜 식사’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A씨의 행위는 세종문화회관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최고수준의 징계인 면직이나 해임 처분토록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위에 따르면 A씨가 7회에 걸쳐 한식당에서 총 659만원6000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105만원만 결제했다. 지난 2월 9일 설 연휴 기간에 가족 등 친인척 10명과 198만9000원상당의 식사를 한 후 33만원만 계산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지난해 8월 28일 시 공무원에게 113만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접대하고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다. A씨는 언론에 이미 보도된 이 2건 외에도 지난해 9월부터 12월가지 총 5회에 걸쳐 삼청각 한식당에서 347만1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72만원만 결제한 사실도 추가 확인됐다.
감사위는 A씨의 부적절한 행동에 동조한 세종문화회관 B팀장과 삼청각 업무를 총괄하면서 정황을 파악하고도 사실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C팀장도 중징계토록 했다. A씨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수차례 음식을 제공한 삼청각 직원 D씨에 대해서는 경징계할 것을 통보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세종문화회관 E본부장도 경징계 조치토록 했다. 세종문화회관은 시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따라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계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감사위는 A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서울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서울시인사위원회에 중징계에서 훈계까지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김기영 시 감사위원장은 “세종문화회관 이외의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이러한 유사 사례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삼청각 공짜 식사’ 세종문화회관 간부 해임·면직 중징계 결정
입력 2016-03-10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