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시중 유통경로 대폭 축소...보호 한층 강화

입력 2016-03-10 12:21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그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던 규정을 앞으로는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시행규칙에 근거해 주민번호를 수집했던 경우 향후에는 생년월일 등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하거나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규율하게 된다.

행자부는 시행규칙상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이 464개에 달하지만 1년간 법시행 유예기간을 둔 만큼 내년 3월법 시행이전까지 시행규칙을 일제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자부는 이전에도 주민번호 수집·이용의 최소화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작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의 경우 111개의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시행령 42개, 시행규칙 69개)을 정비했고 올해안에 관계부처와 함께 146개의 근거법령을 추가로 정비할 계획이다.

여기에 상위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각급 지자체의 자치법규인 조례 및 규칙을 지난해 11월부터 2244개 정비한데 이어 올 상반기중 추가로 2800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