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대학생 두 딸 살해·살인미수 친모 검거…우울증, 채무 고민

입력 2016-03-10 11:10 수정 2016-03-10 11:26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회사원인 20대 큰딸을 살해하고 대학생인 작은딸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친모가 닷새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10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씨(48·주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울증을 앓던 A씨는 두 친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할 마음으로 지난 4일 오전 4시30분쯤 남양주 오남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큰딸(29)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재운 뒤 목 졸라 살해했다. 이어 시신을 베란다에 옮겨놓아 작은딸은 언니가 죽은 사실조차 몰랐다.

하루 뒤인 5일 A씨는 작은딸(23)에게도 수면제가 든 콜라를 마시게 한 뒤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 했으나 작은딸이 머리가 아파 잠에서 깨 목숨을 건졌다. 작은딸은 얼굴에 화상을 입어 병원서 치료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15년 전 자신이 진 부채 문제로 남편과 이혼하고 두 딸과 살아오다 혼자 자살하면 딸들이 어렵게 살아갈 것 같아 딸들을 먼저 죽이고 자신도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범행에 사용된 수면제는 A씨가 우울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집 주변 사우나와 자신의 승용차에서 숙식하며 지내다 언니의 설득으로 지난 9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으로 큰딸의 사체를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키로 했다.

남양주=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