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열사 부당지원 이유로 SK에 347억 과징금 부과는 부당"

입력 2016-03-10 10:27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 계열사 간의 부당지원에 대해 부과했던 347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SK텔레콤 등 SK 7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2년 9월 “SK 계열사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SK C&C와 장기 IT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 유지보수비를 현저히 높게 책정했다”며 SK텔레콤에 249억8700만원, SK이노베이션에 36억788만원, SK네트웍스에 20억2000만원 등 모두 347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그룹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항소심은 “계열사들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비용을 SK C&C에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SK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