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72%가 '비리 단지'

입력 2016-03-10 10:00
전국 아파트 단지 5곳 중 1곳에서 회계부실이 드러났다. 관리비 횡령 등이 확인된 ‘비리 단지’는 72%였다. 아파트 보수공사를 하면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맺고 그 과정에서 뒷돈이 오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경찰청과 총리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비리 합동 조사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첫 외부 회계감사에서는 단지 8991곳 중 19.4%인 1610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외부회계감사 대상인 상장기업의 회계처리부실 비율(1% 내외)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부적합 유형은 현금흐름표 미작성(44%), 회계자료 누락·항목 분류 등 회계처리 부적정(18%),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 및 목적 외 사용 등(16%), 잡수익·잡비용·수익사업 관련(6%), 현금 및 통장 관련(3%) 등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첫 합동감사에서는 대상 단지 429곳 중 72%인 312곳에서 관리비 횡령, 공사 수의계약 부조리 등 비위나 부적정 사례 1255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최근 3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여 43건 153명을 입건했다. 56건은 수사 중이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공사·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가 많았다.

서울 A아파트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 1600만원이 들어가는 승강기 보수·교체 공사를 하면서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은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공사대금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로 지출한 뒤 입주자에게 관리비로 부과했다.

경기 B아파트 관리소장 등은 공동전기료를 과다 부과한 뒤 초과 금액 2200만원, 관리비 운영자금 출금전표를 조작해 빼낸 1400만원 등 5000여만원을 멋대로 인출했다. 경남 C아파트는 2014년 전·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 간 내부갈등으로 제기된 소송의 비용 1400만원을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출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