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내세워 안마시술소 운영한 조직폭력배 구속

입력 2016-03-10 09:13 수정 2016-03-10 09:17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37)를 구속하고 바지사장 B씨(64)와 종업원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남구 삼산동 지역 상가 2개 층을 임대한 후 시각장애인 안마사 B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여종원을 고용, 손님들에게 1인당 17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시켜 3년 동안 4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 안마시술소 영업 관련 내사 중 실제 업주가 조직폭력배라는 것을 파악하고 현장을 단속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가 불법 성매매 업소 총책이 돼 다년간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린 사건”이라며 “폭력조직으로 자금 유입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