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더민주 장하나 의원 통신자료 2차례 조회” 검찰도 1차례

입력 2016-03-09 18:34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통신자료를 세 차례 들여다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 18일과 지난 1월7일 두 차례 장 의원의 통신자료를 SK텔레콤 측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방검찰청도 지난해 10월13일 장 의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SK텔레콤은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 가입과 해약 여부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통화내역, 위치 정보 등과는 달리 모두 법원의 허가 없이도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장 의원은 "테러방지법 통과로 온 국민이 공포스러워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미 국정원은 국회의원의 통신자료까지 들여다보고 있었다"며 "날짜와 시점을 봐도 제 휴대폰 기록이 왜 필요했던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정원과 검찰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통신기록을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조회했는지 밝힐 것을 분명하게 요구한다"며 "만약 국정원 등이 장하나 의원의 통신기록을 사찰이나 감시의 목적으로 열어본 것이라면 이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