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4·13총선을 앞두고 허위 학력을 게재한 의정보고서를 대량 배부한 혐의로 국회의원 보좌관 A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국회의원 B씨의 2015년과 2016년 의정활동보고서를 제작하면서 학력란에 '서울법대 최고지도자과정 수료'라는 비정규학력을 게재해 선거구 5만4000여 명에게 우편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2015년 12월 중순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실시한 8차례의 의정보고회 장소와 관공서,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의정보고서 6만4000여 부를 비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가 국회의원 B씨와 공모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학력에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규학력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국회의원,과연 몰랐을까?” 허위학력 게재 혐의 의원 보좌관만 고발
입력 2016-03-09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