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의원은 9일 윤상현 의원의 '김무성 욕설 녹취록' 파문과 관련, “진상 파악이 우선”이라며 "취중 실수라면 별 것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중징계, 경징계가 가능하다"며 "당 대표에 대한 의도된, 고의적인 막말이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제소가 돼야 윤리위가 조사에 착수하는데 아직 제소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소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또 해당행위라고 판단이 되면 당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與윤리위원장 “고의적 막말이면 좀 문제될 수 있다”
입력 2016-03-09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