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서 확인 생활정보 41종으로 확대…휴면예금·보험금, 근로장려금 대상 등

입력 2016-03-09 15:34 수정 2016-03-09 16:24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생활민원이 41종으로 늘어났다.

행정자치부는 민원24에서 운영 중인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를 21종에서 41종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20종의 생활정보는 휴면예금·보험금, 근로·자녀장려금, 주정차위반과태료·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자동차검사기간, 여권만료일 등이다.

휴면예금·보험금은 청구권 소멸시효(예금 5년, 보험금 2년)가 완성된 후 찾아가지 않은 예금·해약환급금으로 해당 금융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이제는 민원24에서도 금융기관명, 금액 등 관련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휴면예금·보험금은 지난해말 기준 잔액이 7548억원에 달한다.

근로·자녀장려금도 ‘민원24 나의 생활정보’에서 본인의 장려금 대상 안내 정보(국세청 제공)를 확인한 후 민원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도 4~5개월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되는데 민원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원24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는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민원24에 로그인한 후 생활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생활정보 41종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