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10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제재 방안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할 행정명령은 미 의회가 통과시킨 북한제재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제재내용을 함께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미 행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즉시 고강도 제재에 착수하게 된다. 미 정부는 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8일 “미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담은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내리기 위한 막바지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10일 행정명령이 발동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외교소식통은 “미 행정부 내에 유엔 인권위원회의 제재까지 같이 행정명령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부 조율 중”이라며 “만일 인권위 제재도 동시에 추진할 경우 행정명령은 다음 주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미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료수집에 들어갔다”며 “미국이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하면 전 세계 은행들이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도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데 본격 착수했다. 산케이신문은 북·중 무역관계자들을 인용, 중국 당국으로부터 이미 입항한 북한 선박이 북한으로 귀항하는 것을 10일부터 금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다고 9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이 본토의 모든 항구에서 제재 결의 목록에 오른 북한 해운사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의 입항이 확인되면 조사하고 압류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또 북한과의 위안화 거래를 정지하는 한편 북한 전체 수출품에 대한 개봉 검사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9일 전화통화를 갖고 현재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전화통화 사실을 공개하고 “양측이 중·미 관계와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두 사람의 구체적 통화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swchun@kmib.co.kr
오바마, 대북제재 행정명령 이르면 10일 발동+중국, 제재선박 압류키로
입력 2016-03-09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