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일부 농업법인이 땅투기에 나섰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제주도는 목적사업 이외에 땅투기 등을 조장하는 ‘농업법인'을 해산하는 등 강경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도는 농업법인 간판을 내걸고 부동산중개업 등을 일삼아 온 법인 중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에 대한 해산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인허가를 신청한 농업법인들을 표본으로 등기부등본에 명시한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제주 도내 203개 농업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등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적외 사업 중 대부분은 부동산중개업이다.
도내 농업법인 중 74%에 이르는 회사가 목적 외 사업으로 현행 법률을 위반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제2공항 건설계획 등으로 일부 농업법인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농지를 구입한 후 토지 쪼개기 방식의 분할을 거쳐 주택을 건축해 분양하는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목적 외 사업에 대한 변경등기 및 일반법인으로의 전환을 주문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82개 농업법인만 변경을 완료했거나 법인전환을 실시했고, 나머지 121개 농업법인은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다.
121개 법인의 경우 84개 법인은 농업법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았고, 37개 법인은 등기를 반송했다.
도는 이들에 대해 이달 중 법인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고, 아직도 농업법인 목적 외 사업을 등기하고 실제로 목적 외 사업을 하고 있거나, 행정지도를 위한 2차례의 등기우편물이 반송된 법인을 중심으로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수순에 돌입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함께 올해 상반기 도내에 설립등기 된 전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도는 이를 토대로 농업법인 등기부등본에 목적 외 사업을 등기하고 있는 법인, 농업법인 설립조건 미 충족 법인, 1년 이상 휴업중인 법인, 법인설립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법인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해산명령 청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농업법인이 목적사업을 충실히 하고, 대다수 선량한 농업법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해산절차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도, 땅 투기 조장하는 '농업법인' 해산절차 추진
입력 2016-03-09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