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XX 같은…’ 심평원 비난 게시물 올린 의사 무죄 확정

입력 2016-03-09 12:38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자신의 블로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의사 김모(3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개XX 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XX들의 만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게시글에서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진짜 개XX XX같은 년들이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검찰은 김씨가 심평원을 모욕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 및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그 비중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 글에는 매우 저속한 표현이 포함돼 있어 인터넷 공간에 게시하기에는 현저히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국가기간 그 자체는 형법상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