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매수로 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유효한 방법이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보다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반면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행위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해 등록대상 성범죄를 축소하거나 별도의 불복절차도 두지 않고 있다”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처럼 불법성이나 책임이 가벼운 경우도 등록대상자로 삼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아동청소년 성매수범 신상정보 등록규정은 합헌
입력 2016-03-09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