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센트 가짜 '오바마 봉사상' 사기 행각, 벌금형 확정

입력 2016-03-09 11:32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봉사상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조모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조씨 등은 2011년 2~3월 “오바마 봉사상장을 수상하면 국내 명문대에 특별전형으로 진학할 수 있다. 미국 대학 진학에 유리하고, 성인이 받으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꼬드겼다. 피해자 29명은 참가비 명목으로 1억2000여만원을 냈다. 그러나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이나 미국정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수여한 상장은 인터넷에서 장당 85센트(한화 940원)에 판매되는 오바마 스포츠 기념상장이었고, 함께 수여한 메달도 7달러(한화 7700원)에 판매되는 기념품이었다. 그나마도 상장은 1장을 구입해 나머지는 컬러복사를 했고, 메달도 복제했다.

조씨 등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약식명령의 벌금액 이상을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