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사장이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9일 오전 9시 손 사장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손 사장은 방송3사(KBS·MBC·SBS)의 출구조사 결과 자료를 사전에 입수해 자사 선거방송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손 사장이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 입수하는 것을 전제로 방송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고, 이후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출구조사 결과는 모 언론사 기자가 JTBC 기자가 함께 있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JTBC 기자는 이를 회사에 보고했고, JTBC 측은 지상파 3사가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3~4초 후 같은 내용을 방송했다.
JTBC 측은 “인용 보도를 했고 출처를 표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해왔다. 지상파 3사는 “24억원을 들여 준비한 출구조사가 도용됐다”며 2014년 8월 JTBC 측을 경찰에 고소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손석희 사장 '지상파 출구조사 도용 혐의' 검찰 조사
입력 2016-03-09 11:20 수정 2016-03-09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