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이나 박물관, 미술관 등 16종의 재난취약시설은 내년부터 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재난취약시설 16종을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추가했다고 9일 밝혔다.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책임이 있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다.
백화점, 병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지만 이번 에 추가된 16종은 재난보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16종의 재난취약시설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석유판매업(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지하상가 등이다.
이들 시설은 내년 1월부터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 등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상한도는 대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보상한도인 1억원을 준용하고 대물은 추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반영할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내년부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미가입 시 과태료 300만뭔
입력 2016-03-09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