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지역 대표 먹거리 과메기 생산 유통업체의 위생관리 기준안을 마련하고 포항 구룡포 과메기사업협동조합 등 294개 업체에게 이를 개별 통보했다.
시가 마련한 위생관리 기준안은 과메기 생산제조 외 용도시설과 분리 등의 시설기준 마련, 과메기 제조가공시 청결한 위생관리 기준 준수, 위생모·위생복 착용 등 개인 위생기준 준수, 제품 출하 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 판매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는 과메기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으로서의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형사고발업체에 대해서는 당해 제품폐기, 과태료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박인환 포항시 식품위생과장은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시설기준에 적합한 과메기 생산업체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록을 유도할 것”이라며 “위생기준 철저히 지켜 전국으로 유통되는 과메기가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포항시, 과메기 생산 유통업체 위생관리 기준안 마련 통보
입력 2016-03-09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