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서장 김성식)는 추운 날씨에 6세 여아를 복도에서 밥을 먹게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로 연제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여·35)와 어린이집 원장 B씨(여·44)를 불구속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보육교사 A씨는 1월 29일 어린이집 원생인 이모(여·6)양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교실 밖 복도에서 30여분간 혼자 밥을 먹게 하고, 간식을 주지 않고 놀이에서도 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이양의 어머니가 딸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신고해 밝혀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면서 3개월 치 CCTV를 분석해 이양 외에도 다른 아동 한두 명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아동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한 결과 이양이 있던 복도 온도가 현저하게 낮았고 관리·감독하는 교사가 없어 방치 및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6세 여아 추운 복도서 밥먹인 보육교사와 원장 입건
입력 2016-03-09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