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도 계속 수술한 故 신해철 집도의, ‘수술 중단 명령’ 통보 받아

입력 2016-03-09 00:01
국민일보DB

보건복지부가 가수 故 신해철씨의 위 축소 수술을 집도한 의사 강모씨에게 ‘수술 중단 명령'을 통보했다.

KBS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4일 서울 모 외과 강모 원장에게 비만대사수술(위 밴드, 위 소매절제술, 위 우회술)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이 명령은 지난달 말 복지부가 강 원장의 병원을 답사한 뒤 내려졌다. 이에 따라 강 원장의 비만 관련 수술은 7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 59조(지도와 명령) 1항에 근거해 명령했다.

해당 법령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강씨는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고 중단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술과 관련해서는 "수술 안정성은 세계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규명된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의술'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병원이 법정관리 받고 있어서 (소송을 직접) 못하기 때문에 법원에 행정소송 하겠다며 허락해달라고 했다"고 밝혀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현재 강 원장은 故 신해철씨 수술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강씨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술을 집도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계속 해왔다.

복지부가 이런 명령을 내린 배경은 지난해 11월 강 원장에게 수술받은 호주인이 숨졌고, 앞서 10월에 수술을 받은 캐나다인은 합병증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