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훈련비 등 국가보조금 10억여원을 빼돌려 도박 등으로 탕진한 수영연맹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8일 대한수영연맹 이모(48) 시설이사, 강원도청 수영지도사 이모(47)씨와 홍모(4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이사는 국가보조금 13억2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씨와 홍씨는 각각 11억9000만원, 10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방식은 다양했다. 이들은 2008~2014년까지 강원도교육청, 강원도 지역 초·중학교에서 전국소년체전 훈련비 등으로 지급한 훈련비 6억8900여만원을 빼돌려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썼다. 이 이사 등은 2007~2012년 강원도청에 허위 훈련계획서를 제출해 받은 훈련비 1억8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2011~2012년 사이 강원도체육회에 허위 훈련계획서를 제출해 받은 2000여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국가에서 수영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우수선수 유치비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이사는 2014년 1월 강원도청에 허위 입단계약서를 제출해 받은 선수 유치비 1억원을 카지노 도박자금 등으로 썼다. 강원도체육회가 지급하는 우수선수 관리비 3000여만원도 빼돌렸다.
이 이사는 수영장 시설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2010~2015년 사이 4억295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 10일 수영연맹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선수 훈련비 빼돌려 도박에 쓴 수영연맹 간부 기소
입력 2016-03-08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