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항공기 정치장(定置場) 등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비행기 1대당 수천만원을 지방세(재산세)로 걷을 수 있어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대구 동구와 대구시는 최근 티웨이항공 신규 항공기 2대의 대구국제공항 정치장 등록을 이끌어냈고, 앞으로 더욱 많은 항공기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유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대구국제공항에는 현재 최근 등록한 항공기 2대를 포함해 7대의 항공기가 등록돼 있다.
충북 청주시도 적극적이다. 현재 청주국제공항에는 이스타항공의 항공기 5대가 등록돼 있다. 청주시는 청주국제공항에서 운항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등 5개 항공사 방문과 인센티브 개발 등을 통해 올해 추가로 10대 이상의 항공기 등록을 유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제주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 등 항공기 정치장 등록이 활발한 지역들 역시 추가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국제공항의 경우 현재 51대의 항공기가 등록돼 있다. 이는 전년 대비 7개 정도가 더 늘어난 것으로 제주시는 추가 등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33대의 항공기가 등록한 김해국제공항 관할인 부산 강서구 역시 더 많은 항공기 등록을 이끌어낼 방안을 고심 중이다. 특히 올해 항공사들이 20여 편의 항공기를 추가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자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항공기 정치장 등록은 자동차 등록과 비슷한 개념이다. 항공법에서는 항공기의 정치장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등록된 항공기는 공항 관할 지자체에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된다. 통상적으로는 항공사 등에서 편의상 본사 소재지 가까운 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 때문에 인천·김포공항에 대부분 등록을 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항공기 정치장 등록이 비행기 1대당 1000만~3000만원의 지방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나선 것이다. 등록대수가 많은 제주시의 경우 지난해 18억원 정도를, 부산 강서구의 경우 10억원 정도를 지방세로 거둬들였다. 대구 동구도 항공기 2대 추가 등록으로 6000만원의 추가 세수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등록 비행기수가 많으면 지자체에 무조건 이득이 되기 때문에 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전국종합 mc102@kmib.co.kr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지방세 수입 쏠쏠~, 공항 가진 지자체들 ‘항공기 정치장’ 등록 유치 경쟁
입력 2016-03-08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