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가입과 성과상여금(성과금) 재분배를 둘러싼 행정자치부와 광주시 공무원 노조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행자부가 성과금 거부 투쟁과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묻는 총 투표를 주도한 강승환 시 노조위원장과 사무총장, 정책기획국장, 교육국장 등 간부 4명을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행자부는 또 이들을 징계하라고 광주시에 요구했다. 행자부는 강 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이 조합원들에게 상여금 이의신청서와 반납동의서를 제출토록 하고 설문조사 조작 등을 통해 성과금제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것은 집단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제58조를 정면으로 어겼다는 입장이다.
특히 반납동의서를 노조에 제출토록 한 것은 성과금 균등 재분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집단행위를 통한 부당수령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노조가 성과금을 실제 균등 재분배할 경우 이를 전액 환수조치하고 관련자들을 추가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시 노조가 오는 9~11일 법외노조인 전공노 가입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실시하려는 데 대해서도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전공노 자체가 법외단체인 만큼 공무원 노조가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총투표를 방조하거나 협조한 공무원들도 법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광주시 공무원 노조는 지난달 23일 광주지검에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공무원 노조 담당 과장 등 4명을 검찰에 고소하는 등 반발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노조 측은 전공노 가입을 원천차단하려는 것은 행자부의 직권남용이자 부당 노동행위라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이에 따라 9일 오전 투표소를 설치하고 총투표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노조원들의 업무시간 외 투표는 사실상 허용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 투표를 원천봉쇄하려는 행자부와는 엇갈린 결정이다.
광주시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노조의 상급단체 가입 결정은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해당 된다”며 “성과금의 재분배 역시 사유재산권 행사로 행자부가 강제로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행자부, 광주시 공무원 노조 형사고발하는 등 갈등의 골 깊어져
입력 2016-03-08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