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방지법의 최대 쟁점은 국가정보원 중심의 사이버테러 대응 체제를 갖추도록 하느냐는 것이다. 야당은 테러방지법에 이은 ‘제2의 국민 감시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법의 제정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선 국정원이 이 법의 통과를 위해 북한의 사이버테러 공격 내용을 계속 흘리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쟁점은 국정원 중심 대응체제=사이버테러방지법은 사이버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국정원장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은 최근 고조된 사이버테러 위협을 감안하면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8일 “오프라인 테러를 막을 방패를 준비했으니 이제는 온라인 테러를 막을 방패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사이버테러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전파하는 등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국정원에 줄 경우 민간 영역의 ‘사이버 감찰’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책임기관의 장’이 사이버테러 정보뿐 아니라 정보통신망 및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등에 대한 정보를 국정원과 공유하도록 한 대목을 문제 삼고 있다.
책임기관에는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공공기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관리 기관, 정보통신시설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포함된다. 야당은 민간 영역의 사이버 보안 체계까지 포괄적으로 국정원의 감시망에 들어갈 우려가 크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사이버테러 피해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대상을 국정원장뿐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금융위원원장 등으로 확대하는 등 이미 야당의 우려를 감안해 수정한 법안이라고 주장한다. 사이버테러 대응과 관련해 국정원 산하에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삭제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2006년 12월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공성진 의원이 첫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사이버테러방지법, 국회 문턱 넘을까=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한 데 이어 국정원이 긴급회의를 열면서 안보 위기를 부각시키는 데 대한 거부감이 크다. 정부·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안보 불안을 부추겨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발목 잡는 야당’ 프레임을 띄우려한다는 것이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심각하게 국민에 대한 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법안”이라며 “아직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은 법안을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 들다니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했다.
결국 여권에선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상정 카드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던 정 의장이 또 다시 여당의 요구를 들어주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 원 원내대표의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경택 최승욱 기자 ptyx@kmib.co.kr
사이버테러방지법 여야 쟁점...鄭의장 직권상정 거부
입력 2016-03-08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