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3개월 후 1년 육아휴직은 당연한 권리", 공공기관`대기업에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권고

입력 2016-03-08 16:26
정부가 아이를 낳기 위해 3개월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육아휴직(1년)도 신청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 권고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자동육아휴직 신청서식 표준안을 전체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배포해 도입을 권장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육아휴직을 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자동육아휴직제는 출산휴가 3개월 이후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곧바로 1년간의 육아휴직을 들어가도록 하는 제도다. 육아휴직을 분리해 사용하고 싶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별도로 분리·신청하면 된다.

정부가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을 확산시키려는 것은 여전히 직장 내 분위기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 신청을 부담스러워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일·가정양립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29.1%가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고, 11.7%는 아예 ‘여건상 신청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배포한 표준안은 회사 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변경해 사용하면 된다. 고용부는 표준서식을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와 일家양득 홈페이지(worklife.kr) 등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