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아파트 관리비 지출목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로 청주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42·여)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청주시 서원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담당 직원으로 일하면서 관리비 지출대장을 허위로 꾸며 공금 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환경 용역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물품 지출 목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아파트 관리비 1억5000만원 횡령 40대 경리 구속
입력 2016-03-08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