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점서 라면 팔아 편의점 독점권 침해” 소송 낸 임차인 패소

입력 2016-03-08 16:01
건물 내 ‘편의점 독점 운영권’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같은 건물 사무용품에서 라면·과자 등을 판다면 ‘독점권 위반’에 해당될까. 법원은 “사무용품 가게에서 (라면 등이) 팔리는 비중이 낮다”며 독점권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이상원 판사는 임차인 A씨가 점포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8월 B씨와 서울 금천구의 한 건물 일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3년간 보증금 1억원에 월세 650만원이 계약 조건이었다. 특약사항으로 ‘편의점은 독점으로 운영한다. 2015년까지는 영업보장을 해준다’는 내용이 붙었다. 앞서 B씨도 건물 분양업체에서 분양권을 받으며 계약서 비고란에 ‘편의점 및 주품목 독점’이라는 기재를 받은 상태였다.

그런데 이 건물의 사무용품 가게에서는 문구류 외에도 라면, 과자, 음료수, 커피 등을 팔고 있었다. A씨는 이를 이유로 B씨에게 월세 100만원을 깎아 달라고 했다. 이후 월세가 밀린 A씨는 2012년 7월 결국 점포 인도 결정을 받고 가게를 비워줘야 했다. A씨는 “건물 내 다른 점포에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팔아 편의점 독점권이 침해됐다”며 8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사무용품 가게에서 판매하는 주 품목은 문구용품 등이고, 라면 등의 판매비중은 상당히 낮다”며 “A씨는 편의점 독점권 침해를 주장하면서도 2012년 4월 건물 내 다른 곳을 임차해 편의점을 운영함으로써 B씨의 편의점 독점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