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불법적인 성과급 반납투쟁과 비합법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가입 총투표를 주도한 광주광역시공무원노조 간부 4명을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고발 대상자는 시 노조위원장, 사무총장, 정책기획국장, 교육국장 등 운영위원 4명이다.
행자부는 성과급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성과상여금 이의신청서 집단제출, 성과상여금 반납동의서 제출, 집단적인 설문조사 조작 지시 등을 주도한 시 노조 주동자를 지방공무원법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 광주시에 징계를 요청하고 추가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노조에서 성과상여금의 지급 등급이 개인별로 통보되기 전임에도 이의신청서를 집단으로 작성토록 지침을 내린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성과상여금이 배분되는 경우 이를 재배분할 목적으로 반납동의서를 노조로 제출토록 하는 것은 성과급 부당수령 행위에 해당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는 향후 광주시에서 성과급을 지급한 후 노조를 통한 재배분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성과급을 전액 환수하고 차년도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는 한편 징계조치 및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행자부, 광주광역시 노조 간부 4명 검찰 고발
입력 2016-03-08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