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서 본 운전강사인데...” 알고보니 자격증도 없이 불법 교습

입력 2016-03-08 15:37
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했던 운전 강사가 불법 운전교습을 하다 구속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TV 출연 경력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운전 교습생을 모집해 불법 교습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40)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에게서 교습생을 소개 받아 불법 교습한 정모(43)씨 등 다른 강사 7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한 종합편성채널의 자동차 정보프로그램에 운전 강사로 출연했던 김씨는 이 경력을 이용해 인터넷에 ‘굿드라이버 운전교실’이라는 카페를 개설했다. 시간당 5만원을 받고 운전 교습생을 모집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등록된 운전학원에서만 운전교습을 할 수 있다. 김씨처럼 개인이 돈을 받고 교습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김씨는 인터넷에서 자신이 유명해져 운전 교습생들이 몰리자 다른 운전강사들에게 교습생을 소개해주고 교습비의 약 40%를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도로에서 불법 교습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정모(43)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의 교습생이 김씨를 통해 운전강사를 소개받았다고 진술하면서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

김씨는 2012년부터 불법 교습을 해 지금까지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에도 불법 교습을 하다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다.

경찰은 김씨가 소개해 준 불법 교습 강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