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해명 글이 또다시 논란이다.
특히 가해자로 몰려 고통을 받고 있다는 A씨가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여러 차례 강조한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해 네티즌들이 갑론을박하고 있다.
네티즌 ‘주둥*****’는 지난 7일 A씨가 해명 글을 남긴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죄라고 외치는 OOO님 잘 보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공소권 없음은 소송 조건이 결여됐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 검사가 내리는 결정”이라며 “수사 결과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때 내리는 무혐의 결정과 확실히 구분된다”고 주장했다. ‘공소권 없음’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밝힌 것으로 A씨의 무죄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억울하면 무대응이 답이 아니다”라며 “재수사를 요청해 무죄를 밝히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네티즌 ‘질러***’은 댓글을 통해 “조심스러운 의견이지만 검사가 기소를 안 한 것이기에 무혐의인지 증거불충분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죄가 있는데 기소를 안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었다. ‘머찐***’은 “피해자 진술이 없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범죄 의심이 들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을 것”이라며 “그는 범죄와 전혀 상관없는 무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5일 이 커뮤니티에 장문의 해명 글을 올렸다. 인터넷 신상 유포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는 해명 글에서 검찰의 사건 기록 사진과 함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의를 본 사실도 없을뿐더러 본 사건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보아도 처벌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언론이나 인터넷에 떠있는 내용을 보면 ‘44명이 집단으로 강간하였다’고 하는데 이 또한 진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본인에게 직접 연락을 달라며 본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공개하기도 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밀양 여중생 사건 ‘공소권 없음’ 진실은… 네티즌 갑론을박
입력 2016-03-08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