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입은 제주산 농산물 피해보상 지원대책 추진

입력 2016-03-08 14:52
제주도가 동해(凍害)를 입은 제주산 농산물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제주도는 농작물 동해피해에 따른 농가 특별지원과 재해 신고 특별기간 연장, 폭설 피해 하우스 복구 지원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올해 월동채소 동해 피해신고 기간을 당초 14일에서 29일까지 특별 연장했다. 현재까지 피해 신고면적은 874농가 592㏊로 현지 확인을 통해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농가별 지원을 벌일 방침이다. 품목별로는 월동무 733농가 542㏊, 콜라비 14농가 7㏊, 양배추 20농가 9㏊, 양파 107농가 34㏊ 등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보상문제을 놓고 제주도와 농업인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농연 제주도연합회와 전농 제주도연맹 등 농업인들은 지난해 겨울장마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과 올 들어 이어진 기록적 한파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하다며 현실적인 보상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민 김모(68)씨는 “월동채소 보상문제가 현실적인 수준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농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농가소득은 감소하고 농가부채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역 농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농 제주도연맹 대정읍농민회는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읍 지역 월동무 재배면적 350만㎡ 중 80% 정도가 동해를 입었다며 월동 무를 비롯한 모든 월동채소에 대해 특별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현재 월동 무가 60% 정도 출하된 상태에서 시장가격 안정화 차원의 시장격리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며 “상당수 물량이 밭떼기 거래 된 만큼 재배농가보다는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일시적인 농가별 단기지원 보다 수급안정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농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를 위해 현재 농업재해보험 가입 대상품목인 감귤·감자·참다래·콩·마늘·양파·양배추이외에 월동무까지 포함시키고, 농업재해 보험료를 90%까지 상향 지원해 농민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 물량에 대해 최소경영비를 보장하고, 계통출하 물량의 경우 농업재해 등 피해 발생시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과 재해특별경영안정자금 추가 신청도 접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월동채소 품목별로 생산?유통 등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조직체를 육성하는 한편 재원 마련을 위해 품목별 자조금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