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 성행

입력 2016-03-08 14:52
제주헬스케어타운과 제2공항 등 제주 서귀포시 지역에서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불법 부동산 거래와 투기 행위 등이 성행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에는 중개업자의 허위광고, 위장증여 등 온갖 수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서귀포시 지역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불법거래 등 121건을 적발해 과태료 2억2536만4000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불법거래 내용을 보면 지연 및 미신고 105건, 허위신고 16건 등이다.

허위신고 가운데 금융기관에서 더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나중에 집값이 올라 매매할 때 양도세를 덜 내려는 의향이 짙은 계약이 10건,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이 6건으로 나타났다.

증여세 부담보다 양도세·취득세가 더 적은 것을 이용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는 위법행위에 가담하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6곳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 2곳, 업무정지 1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유사명칭을 사용한 불법중개행위 1곳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고, 업체 2곳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시는 이달 중 청약 과열과 프리미엄이 높은 강정택지지구 내 모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 건에 대한 강도 높은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 분양권 불법 전매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