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암매장한 엄마 등 관련자 5명이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큰딸의 엄마 박모(42)씨에게 상해치사·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상해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송치된 집주인 이모(45)씨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씨는 큰딸이 폭행 당해 외상성 쇼크상태에 빠져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구조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박씨는 2009년 1월부터 이씨의 아파트에 살면서 2011년 10월 26일 오전 당시 7살인 큰딸이 이씨의 집 가구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베란다에 감금하고 30분간 회초리로 종아리와 허벅지를 마구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어 박씨는 이씨 등과 함께 큰딸의 시신을 이틀간 차량에 싣고 다니다 경기도 광주 야산에 암매장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큰딸 살해 암매장 친모 학대치사죄 적용…집주인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입력 2016-03-08 13:32 수정 2016-03-08 13:34